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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 연금 가입자인데 육아 휴직 기간에 급여 가 무급 여부 인지 확인 부탁드려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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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1
사학 연금 가입자인데 육아 휴직 기간에 급여 가 무급 여부 인지 확인 부탁드려요
선생님이라 사학 연금 내고 있는데 육아 휴직 들어가려고요.. ㅠ 휴직 기간 동안 사학연금공단에서 나오는 수당 말고 학교에서 주는 급여는 아예 무급 여부인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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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 가입자인 교사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학교에서 나오는 기본급이나 정기 급여는 법적으로 '무급' 처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신 휴직 기간 동안 국가나 사학연금공단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수당'을 받게 되죠.참고로 육아휴직 기간 동안 연금 보험료(기여금)는 본인 부담분을 일정 기간 납부 유예하거나 추후에 정산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학교 행정실에 휴직계 접수 시 육아휴직수당 신청 절차와 기여금 납부 유예 신청 방법을 함께 안내받아 진행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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