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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로 운전 면허 취소 돼서 퇴사했는데 고용 보험 실업급여 보장 되나요?

등록일 | 2026-07-10
음주로 운전 면허 취소 돼서 퇴사했는데 고용 보험 실업급여 보장 되나요?
운전직인데 운전 면허 취소 가 돼서 일을 못 하게 됐어요 ;; 제 잘못으로 퇴사 한 거라 고용 보험 혜택은 아예 보장 안 되는 건지.. 너무 막막해서 질문 드립니다 ㅠ

답변 닷말풍선 1

  • 본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되어 직장을 잃게 되신 경우, 안타깝지만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를 보장받으실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경영 악화나 계약 만료 같은 비자발적인 퇴사여야 국가에서 지원금이 나오는데, 법을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치거나 본인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수급 자격이 전면 제한됩니다.

    특히 운전 전문직 종사자가 음주운전이라는 명백한 고의성 과실로 인해 면허가 취소되어 더 이상 계약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상황은 전형적인 중대 귀책사유에 해당합니다.

    당장 생활비가 막막하시겠지만 이 사안은 고용센터에 심사를 청구하더라도 부적격 처리가 날 확률이 대단히 높으므로, 실업급여보다는 즉시 새로운 비운전 직종의 구직 활동을 시작하시는 편이 훨씬 현실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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