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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휴가 신청서 쓸 때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하라고 강요하는데 불법이죠?

등록일 | 2026-07-08
연차 휴가 신청서 쓸 때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하라고 강요하는데 불법이죠?
개인 사정이라고만 적었더니 연차 휴가 사용 사유를 상세히 기재 하라며 반려당했어요 ;; 쉬는 이유까지 회사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는 없는 거 아닌가요? ㅠ

답변 닷말풍선 1

  • 연차 신청서에 구체적인 사유를 적으라고 강요하고 이를 이유로 반려하는 행위는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권리이며 회사가 그 이유를 심사해서 허락할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회사는 사업 운영에 엄청난 지장이 있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휴가 시기를 바꿀 수 있을 뿐입니다.

    앞으로는 사유란에 단순히 개인사정으로 명시해 제출하시고 계속해서 구체적인 압박을 가한다면 고용노동부 민원 신고를 통해 해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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