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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외버스 지연 배상 받을 수 있나요? 3시간 늦게 도착해서 중요한 면접 놓쳤어요 ㅠㅠ

등록일 | 2026-08-25
시외버스 지연 배상 받을 수 있나요? 3시간 늦게 도착해서 중요한 면접 놓쳤어요 ㅠㅠ
취업 면접 있어서 시외버스 탔는데 사고로 길 막혀서 3시간 지연됐어요. 면접 시간 놓쳐서 탈락했고요 ㅠ 버스 회사에 항의했더니 "불가항력"이라면서 책임 못 진다는데, 이건 너무한 거 아닌가요? 다른 교통편 안내도 없었고 환불도 안 해준대요. 최소한 버스 요금이라도 돌려받고 싶은데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지연 배상 규정 있지 않나요? 어떻게 청구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ㅜㅜ

답변 닷말풍선 1

  • 도로 정체나 교통사고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한 버스 지연은 운송회사의 고의나 과실(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워 법적으로 운임 환불이나 면접 탈락에 따른 특별손해 배상을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여객자동차 운송약관상 배상 의무는 차선 이상, 차량 고장 등 버스 회사의 직접적인 귀책사유로 지연된 경우에 적용됩니다.

    다만 운행 전 정비 불량이나 운전기사의 과실이 입증된다면 운임 환불 및 지연 배상을 다퉈볼 수 있으나, 단순 도로 정체로 인한 손해 청구는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이나 민사소송에서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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