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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단속 과태료 때문에 황당한데요 ㅠ 주차 허용 구역인데 단속됐어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요?

등록일 | 2026-04-08
주정차 단속 과태료 때문에 황당한데요 ㅠ 주차 허용 구역인데 단속됐어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요?
주말에 허용된 주차 구역에 차 세웠는데 과태료 고지서 왔어요. 4만원이래요 ㄷㄷ 현장 가서 확인해보니 "주말 주차 가능" 표지판 분명히 있거든요. 사진도 찍어뒀고요. 구청에 전화했더니 "단속 요원이 착오한 것 같다"면서 확인해준다는데 연락이 없네요. 이의제기 기한이 얼마 안 남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동 납부되면 환불 받기 어렵다던데 맞나요?

답변 닷말풍선 1

  • 사진 증거 있으면 이의제기하세요.
    과태료 자동 납부 전에 꼭 신청하셔야 합니다.

    주말 주차 가능 표지판 사진 있으면 이의제기서 제출하세요.
    관할 구청 홈페이지나 방문해서 이의제기 신청하시고, 표지판 사진 첨부하시면 됩니다.
    이의제기 기한은 고지서 받은 날부터 60일인데, 자동이체 전에 신청 필수입니다.

    자동 납부되면 환불 복잡하니 빨리 신청하세요.
    구청에서 인정하면 과태료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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