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에 배달 알바 하려는데 시간이나 수익 기준이 있나요? 생활비가 부족해서 육아휴직 중에 잠깐씩 배달 일을 하려고요.. 고용보험에서 문제 안 삼는 근무 시간이나 월 수익 기준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ㅜ 걸리면 휴직 급여 환수당하나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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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에 배달 알바를 하실 때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월 세전 소득이 150만 원 미만인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고용보험법상 취업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이 기준을 넘기거나 알바 사실을 숨기면 육아휴직 급여가 중단되고 부정수급으로 전액 환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래 직장의 겸직 금지 규정에도 저촉될 수 있으니 신중하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