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자식 집에 동거인으로 전입 신고해도 불이익 없나요? 시골 계신 부모님을 저희 집으로 모시려고요.. 동거인으로 전입 신고하면 나중에 아파트 청약하거나 할 때 제가 유주택자로 분류되는 등의 불이익이 생길까요? ㅠ
답변 1
부모님을 본인 집으로 모시면서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이 아닌 단순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하신다면, 향후 아파트 청약 시 유주택자로 분류되는 등의 불이익은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택청약 제도의 무주택 세대 구성원 요건을 심사할 때는 오직 주택공급신청자, 배우자, 그리고 등본상에 세대원으로 묶여 있는 직계존비속의 주택 소유 여부만을 칼같이 대조하기 때문인데요. 부모님이 서류상 동거인이라는 독립된 자격으로 전입되면 세대원 범위에서 법적으로 완전히 제외되므로 부모님이 집을 가지고 계시더라도 질문자님의 청약 무주택 자격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주민센터나 정부24를 통해 부모님 전입신고를 하실 때 세대주와의 관계를 직계존속이 아닌 동거인 항목으로 명확하게 체크하여 접수하시고요. 간혹 전산상 입력 오류로 세대원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으니 발급된 등본을 눈으로 한 번 더 확인해 두시면 조마조마한 마음 없이 안전하게 청약을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