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차량 매각 한 금액도 부가세 신고할 때 과표에 포함 되는 여부 요 회사 차를 중고로 팔았는데이 매각 대금도 이번 부가세 신고 과표 항목에 무조건 포함 시켜야 하는 여부 인지 헷갈리네요 ㅜ 세금계산서 끊었으면 무조건이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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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법인 차량을 중고로 매각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세 과세표준(매출)에 포함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회사가 사용하던 자산을 팔아 현금을 확보하는 행위는 매출로 잡히기 때문인데요. 중고차 매매상사(사업자)에게 파시는 경우라면 당연히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셔야 하고, 만약 개인에게 파는 경우라도 현금영수증 발행이나 세금계산서 발급을 통해 매출을 신고해야 합니다. 법인 장부상에도 해당 금액이 잡히지 않으면 나중에 회계 감사나 세무 조사 때 매출 누락으로 지적받아 가산세를 물 수 있으니 꼼꼼히 챙기셔야 합니다.
결국 기준은 '단순히 차를 처분하고 돈을 받은 사실'이 아니라 '세법상 사업용 자산 매각으로 보아 매출 신고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법적 의무 이행 여부'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