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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다니면서 투잡 하는데 연말 정산 때 걸릴까요? ? ㅠ

등록일 | 2026-07-06
공기업 다니면서 투잡 하는데 연말 정산 때 걸릴까요? ? ㅠ
공기업은 투잡 금지인데 연말 정산 할 때 다른 소득 잡히면 회사에 통보 가는 거 맞나요? ? ㅠ... 종소세 신고 따로하면 안 걸린다는 말도 있던데 ;;

답변 닷말풍선 1

  • 공기업에 재직하면서 부업으로 투잡을 뛰시더라도, 해당 수입을 3.3% 원천징수하는 프리랜서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정산받으시면 2월 연말정산 시 회사 전산에 전혀 잡히지 않습니다.

    회사가 대신해 주는 2월 연말정산은 직장에서 지급한 순수 근로소득만을 대상으로 전산 처리가 진행되기 때문인데요. 부업으로 번 돈은 연말정산에 합산하지 않고, 오는 5월에 근로자가 직접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진행하여 합산하는 것이 정석적인 세무 절차라 그렇습니다.

    다만 5월에 종소세 신고를 따로 하더라도 부업으로 올린 일 년간의 추가 소득이 기준액(연 2,000만 원)을 넘어서게 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회사로 추가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발송하게 되어 투잡 사실이 발각될 위험이 무척 높아지는데요. 따라서 추가 수입이 과도하게 커지지 않도록 금액을 꼼꼼히 관리하시거나, 사내 취업규칙의 겸직 금지 조항을 위반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안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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