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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로 나눠준 거 간주 공급 부가세 신고 수입 금액 제외 대상 맞나요?

등록일 | 2026-07-21
샘플로 나눠준 거 간주 공급 부가세 신고 수입 금액 제외 대상 맞나요?
간주 공급 부가세 신고 수입 금액 제외 항목 보니까 광고용으로 뿌린 건 괜찮다던데 .. 제가 직접 쓴 건 세금 내야 한다더라고요 ;; 복잡해서 세무사 맡겨야 할지 고민이네요 ㅜ

답변 닷말풍선 1

  • 제품 홍보나 광고를 목적으로 고객에게 무료로 나눠준 샘플(견본품)은 부가세 신고 시 간주공급(자사공급·증여)의 수입 금액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습니다. 세법상 사업을 위해 불특정 다수에게 광고 선전용으로 무상 제공하는 견본품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부가세를 내지 않아도 되거든요. 다만, 직원들이 사적으로 쓰거나 대표가 임의로 가져간 것은 간주공급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목적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홈택스 신고 시 광고선전용으로 나간 샘플 내역과 일반 증정품 내역을 잘 정리해서 반영하시고, 헷갈린다면 세무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처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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