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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차량 사고 났는데 원장이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려고 해요 ㅡㅡ 접촉사고였는데 애들 다친 데는 없다고... 유치원 차량 사고 신고 의무 있는 거 아닌가요?

등록일 | 2026-08-20
유치원 차량 사고 났는데 원장이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려고 해요 ㅡㅡ 접촉사고였는데 애들 다친 데는 없다고... 유치원 차량 사고 신고 의무 있는 거 아닌가요?
어제 유치원 통학버스가 신호대기 중에 뒤에서 승용차가 추돌했대요. 근데 원장 선생님이 단체 카톡방에 "가벼운 접촉사고였고 아이들 다친 곳 없습니다" 이렇게만 공지하고 끝내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불안해서 아이 데리고 병원 갔는데 경추 염좌 진단 나왔어요. 다른 학부모들도 애들 목 아프다는 얘기 많던데... 이런 사고는 교육청이나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유치원에서 축소하려는 것 같아서 불안해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답변 닷말풍선 1

  • 아이들의 진단서가 나온 상황이라면 단순 접촉사고가 아닌 인명 피해 사고에 해당하므로, 유치원은 관할 교육청에 사고 발생을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및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규정상 통학버스 운행 중 사고로 탑승 아동의 부상 등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원장은 관할 교육지원청에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며 경찰 신고 절차도 밟아야 합니다. 원장이 사고를 축소하거나 보고를 누락할 경우 행정처분이나 불이익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 병원에서 발급받은 아이의 진단서를 확보하시고, 다른 학부모들과 피해 상황을 공유하여 유치원 측에 정식으로 관할 교육청 보고 및 상대 차량 보험사를 통한 대인 사고 접수를 요구하셔야 합니다. 유치원에서 끝까지 미온적으로 대처한다면 학부모가 직접 경찰서에 사고를 신고하시거나 관할 교육지원청 유아교육 담당 부서에 민원을 접수하여 조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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