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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에서 이상 없다고 했는데 암 진단 받았어요... 건강검진 오진 논란으로 소송 가능한가요? 검진 결과 믿고 방치했다가 이렇게 된 건데 너무 억울합니다

등록일 | 2026-07-07
건강검진에서 이상 없다고 했는데 암 진단 받았어요... 건강검진 오진 논란으로 소송 가능한가요? 검진 결과 믿고 방치했다가 이렇게 된 건데 너무 억울합니다
작년 11월에 종합건강검진 받았을 때 위내시경 결과 이상 없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안심하고 있었는데 올해 속이 너무 아파서 다른 병원 갔더니 위암 3기래요. 1년도 안 됐는데 3기까지 진행될 수 있냐고 물어봤더니 담당 의사 선생님이 이전 검진 사진 보여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떼어다 드렸더니 이미 병변이 보인다고 하시네요. 건강검진 병원에 따졌더니 "당시 판독 의사 소견이고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식으로 얼버무리고요. 건강검진 오진 논란으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진단서랑 검진 결과지는 다 있습니다. 50대 직장인인데 이제 회사도 그만둬야 할 것 같아요.

답변 닷말풍선 1

  • 네, 작년 건강검진 당시의 내시경 사진에 이미 병변(암 흔적)이 눈으로 선명하게 보였다는 다른 전문의의 소견이 확보된 만큼, 검진 병원을 상대로 명백한 '오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나 분쟁 조정을 확실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의사가 판독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질병을 찾아내지 못했고, 그 결과 치료 시기를 놓쳐 암이 3기까지 진행되어 직장까지 그만두게 되는 심각한 손해를 입었기 때문인데요. 병원 측에서 개인차를 운운하며 얼버무리는 전산 기록에 말려드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우선 당시 검진을 받았던 병원에 가셔서 작년 11월 위내시경 촬영 영상(사진) 파일과 의사 판독 소견서 원본을 칼같이 다 복사해 가시고요. 현재 치료 중인 병원 의사에게 "과거 사진 대조상 당시 이미 암 병변이 관찰됨"이라는 구체적인 취지가 담긴 소견서를 정식으로 발급받으세요. 그 뒤 비용과 시간이 오래 걸리는 법원 소송으로 바로 가기보다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관련 서류와 진단서를 접수해 오진 과실을 판정받으시는 쪽이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치료비와 위자료를 보상받을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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