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업자 1인 기업인데 주유비랑 식비 비용 처리 가능한가요? ? 개인 사업자 1인 기업 운영 중인데 제 주유비랑 밥값 식비 처리 가 세무상 인정되는지 궁금해요 ! ! 사업용 카드로 결제하면 나중에 부가세 환급이나 종소세 때 경비 인정 다 받을 수 있겠죠? ?
답변 1
직원이 없는 1인 개인사업자라면 본인이 지출한 점심값 등 식비는 전액 사업 경비나 부가세 공제(환급)가 불가능하지만, 사업 목적으로 운행한 주유비는 사용하시는 차량의 종류에 따라 제한적으로 비용 처리와 부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세법상 1인 사업자 대표 본인의 식사는 사업 운영을 위한 필수 지출이 아닌 개인의 생계 유지를 위한 '가사 비용'으로 보기 때문에, 아무리 사업용 카드로 긁었더라도 종합소득세 경비나 부가세 환급 대상에서 철저히 제외됩니다. 다만 거래처 관계자와 미팅을 하며 식사한 비용은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로 분류하여 소득세 경비 처리는 가능하되 이 역시 부가세 환급은 안 됩니다. 한편 주유비의 경우, 해당 차량이 경차, 9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에 해당한다면 주유비의 부가세 10%를 환급받을 수 있고 소득세 경비 처리도 되지만, 일반 승용차(세단, SUV 등)라면 부가세 환급은 불가능하고 소득세 신고 시에만 업무용승용차 규정에 따라 제한적으로 경비 인정만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기준은 '사업용 카드로 결제했는지의 단순 여부'가 아니라 '주유비는 사용한 차량의 차종(경차/화물차 등)에 따라, 식비는 본인 단독 식사인지 거래처 미팅인지에 따른 세법상 과세 및 공제 요건 충족 여부'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