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강의 화면 녹화 방지 앱 깔려있는데 해킹해서 뚫는 거 불법이죠? ;;

등록일 | 2026-07-14
강의 화면 녹화 방지 앱 깔려있는데 해킹해서 뚫는 거 불법이죠? ;;
인강 보려는데 녹화 방지 앱이 실행 중이라 녹화가 안 돼요 ;; ㅠ 이거 억지로 해킹 하거나 우회해서 녹화하면 저작권 위반으로 처벌받는 게 맞나요? ? 그냥 눈으로만 봐야겠죠? ㅠ

답변 닷말풍선 1

  • 인터넷 강의 사이트 등에서 작동하는 화면 녹화 방지 프로그램을 강제로 우회하거나 해킹하여 강의를 녹화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제104조의2(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명백한 불법 행위에 해당합니다.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권자가 무단 복제를 막기 위해 적용해 둔 암호화나 복제 방지 기술 등 '기술적 보호조치'를 정당한 권한 없이 제거, 변경, 우회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흔히 "다른 사람에게 배포하지 않고 나 혼자 개인 소장용(사적 복제)으로만 소장하는 것은 괜찮지 않으냐"고 생각하기 쉽지만, 해킹이나 우회 프로그램을 사용해 보호조치를 강제로 뚫어버리는 순간 사적 복제 예외 조항 자체가 적용되지 않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물론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번거롭더라도 화면 녹화 시도를 멈추고 제공되는 정식 수강 환경 안에서만 눈으로 강의를 시청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결국 기준은 '영리적 유포가 없는 개인 소장 목적의 여부'가 아니라 '저작물 복제를 차단하기 위해 합법적으로 적용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단 우회·해킹하여 무력화했는지의 여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