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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으로 강제 무급 휴가 중인데 보상 받을 방법 없을까요? ㅠ

등록일 | 2026-07-02
회사 사정으로 강제 무급 휴가 중인데 보상 받을 방법 없을까요? ㅠ
일이 없다고 일주일째 무급 휴가를 강제로 보내네요 .. 이거 휴업수당 청구해서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지 맞나요? ㅠ 월급이 너무 깎여서 힘들어요 ..

답변 닷말풍선 1

  • 회사가 일이 없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무급 휴가를 강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요건을 충족하면 휴업수당을 받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하시는 회사의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이라면 회사 사정으로 쉬게 된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 이상 또는 통상임금의 100%에 달하는 휴업수당을 법적으로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고요. 안타깝게도 사장님 포함 근로자가 5인 미만인 영세 사업장이라면 법적인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5인 이상 직장인데도 무급을 강요하며 수당 지급을 거부한다면, 일하지 않은 날짜의 기록을 증빙하여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해 정당하게 받아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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