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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 찾으려는데 피공탁자와 동일인 확인 증명서 가 꼭 필요한가요?

등록일 | 2026-07-14
공탁금 찾으려는데 피공탁자와 동일인 확인 증명서 가 꼭 필요한가요?
개명 전 이름으로 공탁이 걸려 있어서요 ㅠ 피공탁자 가 본인임을 입증하는 동일인 확인 증명서를 법원 근처 어디서 발급받아야 하는 건지 알려주실 분 계신가요? ㅠ

답변 닷말풍선 1

  • 개명 전 이름으로 공탁금이 걸려 있다면 법원에 서류를 내실 때 내가 개명 전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을 꼭 내셔야 하고요. 다만 '동일인 확인 증명서'라는 특수한 명칭의 서류를 법원이나 구청에서 따로 찾는 것이 아니라, 주민센터나 인터넷 정부24를 통해 '인적사항 변경 내역이 전부 표시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초본을 확인해 보시면 과거 개명 전 이름부터 현재 바뀐 이름까지의 역사가 주민등록번호와 함께 한눈에 다 나오기 때문에, 법원 공탁계에서도 이것만 확인되면 본인임을 즉시 인정하고 공탁금을 정상 지급해 줍니다. 만약 공탁서 서류 자체에 주민등록번호가 아예 잘못 적혀 있거나 누락되어 초본만으로 동일인 증명이 불가능한 특수한 상황에서만 보증인을 세우는 동일인보증서 같은 까다로운 서류를 추가로 요구받게 됩니다.

    결국 기준은 '법원 근처에서 서류를 발급받는 복잡함'이 아니라 '개명 내역과 주민등록번호가 명확히 찍혀 있는 주민등록초본을 준비해 본인 증명을 끝내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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