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대금 밀린 돈 받으려고 업체 앞에서 1인 시위 하려는데 불법인가요? 6개월째 밀린 돈 안 줘서 죽고 싶네요 ㅠ 사장 집 앞이나 업체 건물 앞에서 피켓 들고 1인 시위 하는 거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로 잡혀가는 거 아니겠죠? ㅠ 맞나요?
답변 1
1인 시위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피켓 내용과 장소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1인 시위는 집시법상 신고가 필요한 집회가 아니라서 건물 앞에서 피켓을 드는 것만으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내용으로, "돈 떼먹은 사장"처럼 상대 평판을 깎는 문구는 사실이어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될 수 있고, 밀린 대금을 받으려는 사적 목적이라 공익성이 인정되기도 어렵습니다.
출입구를 막거나 확성기와 고성으로 영업을 방해하면 업무방해가, 사장님 집 앞에서 반복하면 주거 평온 침해나 스토킹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대금을 받으려면 시위보다 내용증명을 보낸 뒤 지급명령이나 가압류로 가시는 게 훨씬 확실하고, 하도급 관계라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