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청소년 한테 라이터 판매하면 구매 제한에 걸리나요? 청소년인 것 같은데 라이터를 사러 왔더라고요 ㅠ 법적으로 라이터도 술, 담배처럼 구매 제한 품목에 해당해서 팔면 안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1
청소년보호법 등 현행법상 라이터는 청소년 구매 제한 품목이나 청소년 유해물품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으므로 미성년자에게 판매하더라도 법적인 처벌이나 과태료 대상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엄격하게 통제하는 품목은 술, 담배, 부탄가스, 본드 같은 유해 물질 및 중독성 상품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법적 처벌 조항이 없더라도 많은 편의점 브랜드 본사나 매장 사장님들이 청소년의 흡연 및 화재 사고 방지를 위해 자체적인 판매 금지 방침을 대장에 등록해 두고 고수하고 있고요.
근무하시는 매장의 내부 지침이 청소년 판매 금지라면 손님에게 양해를 구하고 거절하시는 것이 정답이지만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는 사안은 아님을 인지해 두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