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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받으려고 공가 사용 하려는데 회사에서 유급 인정되는지 질문 도움 요

등록일 | 2026-07-15
건강검진 받으려고 공가 사용 하려는데 회사에서 유급 인정되는지 질문 도움 요
국가 건강검진 대상이라 공가로 다녀오려 하거든요.. 이거 연차 안 쓰고 공가 사용 하는 게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인지.. 유급으로 처리해 주는지 질문 드립니다 도움 좀 주세요 ㅠ

답변 닷말풍선 1

  • 국가 건강검진 대상자인 근로자가 검진을 받기 위해 공가를 사용하는 것은 법적 권리가 맞으며, 본인의 개인 연차 소진 없이 무조건 유급(공가)으로 처리해 주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에 의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게 할 의무가 있고, 근로자 역시 이를 수검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르면 법정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소요되는 검진 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여 유급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를 이유로 근로자의 개인 연차를 강제로 사용하게 하는 행위는 명백한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회사에 건강검진 대상자 통지서나 수검 예정 증빙을 제출하고 당당히 유급 공가를 신청하시기 바라며, 만약 회사에서 연차 사용을 강요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노동청 신고 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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