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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가 손가락 골절 당했는데 나중에 장애 등급 신청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등록일 | 2026-07-15
일하다가 손가락 골절 당했는데 나중에 장애 등급 신청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장에서 손가락이 골절 돼서 수술까지 했거든요.. 치료 끝나고 나서도 움직이는 게 불편하면 장애 등급 판정받을 수 있는 건지.. 기준이 까다로운지 궁금합니다 ㅠ

답변 닷말풍선 1

  • 손가락 골절 수술 후에 치료를 다 받았는데도 손가락이 제대로 굽지 않거나 펴지지 않는다면 산재 장해 등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순히 뼈가 부러진 것 자체로는 안 되지만, 관절을 움직이는 범위가 예전보다 절반 이상 안 움직이게 되면 10급에서 14급 사이의 장해 등급이 나오고요. 신경 손상으로 극심한 통증이 남았거나 손가락 뼈가 어긋나게 붙어서 겉보기에 심하게 변형된 경우에도 장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이 아주 만만치만은 않기 때문에, 다친 지 최소 6개월은 지나서 증상이 더는 나아지지 않는 단계가 되었을 때 주치의에게 산재 장해진단서를 끊어 달라고 하셔야 하고요. 그걸 근로복지공단에 내서 심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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