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야야비비 교대 근무 중인데 급여 계산이 제대로 된 건지 질의 드려요 6일 주기로 돌아가는 주주야야비비 근무자입니다.. 야간수당이랑 휴일수당이 복잡하게 섞여 있는데.. 제 급여 가 법적으로 맞게 계산 된 건지 전문가분들께 질의 드립니다 ㅜ
답변 1
주주야야비비 교대근무는 6일 주기로 순환하는 형태이므로 법정 근로시간(주 40시간) 초과분과 야간근로 가산수당이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점검하셔야 합니다.
주간 근무 2일, 야간 근무 2일, 비번 2일 구조에서는 야간 근무 시간(22시~06시)에 해당하는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가 추가되는 '야간가산수당'이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6일 주기로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만큼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1.5배의 연장근로수당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비번 2일 중 1일은 주휴일로 지정되어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야 하므로, 정확한 계산을 원하신다면 사업장의 통상시급과 실제 근로시간표를 구비하여 관할 고용노동청이나 공인노무사 상담을 통해 검증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