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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테스 업체 부가세 별도 가격표 이거 불법 아닌가요? ;;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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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1
필라테스 업체 부가세 별도 가격표 이거 불법 아닌가요? ;;
현금 결제 유도하면서 필라테스 업체 부가세 별도 가격표 보여주는데 .. 원래 가격표에 부가세 포함해서 적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 신고하고 싶어요 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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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테스 업체가 가격표에 부가세를 따로 적어두거나 '부가세 별도'라고 안내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총액표시제 위반)입니다.
체육시설이나 서비스 업종은 소비자가 실제로 지불해야 하는 최종 금액을 가격표에 처음부터 명확하게 보여주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게다가 현금 결제를 유도하면서 부가세를 안 내게 하려는 꼼수까지 부린다면 명백한 탈루 목적일 수 있으니, 가격표 사진이나 결제 내역 같은 증거를 모아 국세청이나 소비자원에 정식으로 신고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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