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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일용직 고용 했는데 여권 정보 만으로 원천세 처리 되나요? ?

등록일 | 2026-07-09
외국인 일용직 고용 했는데 여권 정보 만으로 원천세 처리 되나요? ?
단기 알바로 외국인 일용직을 고용 했거든요 .. 외국인 등록번호가 아직 없어서 여권 정보만 받아놨는데 이걸로 국세청 원천세 처리 가 가능한가요? ? 3.3% 떼고 신고해야 하는데 방법 아시는 분 계신까요? ? ㅠ

답변 닷말풍선 1

  • 외국인 등록번호가 없는 상태에서는 여권 정보만으로 3.3% 사업소득 원천세 신고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국세청 전산 시스템상 인적용역 사업소득 신고에는 반드시 유효한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 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단기 알바라면 3.3%가 아닌 '일용근로소득'으로 업종을 분류하여 여권번호와 국적을 기재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시는 편이 맞습니다.

    일용직으로 신고하시면 하루 일당 15만 원까지는 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므로 세금 공제 없이 급여를 그대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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