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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운영 중인데 과세랑 면세 품목 구분 관련 문의 드립니다 ! !

등록일 | 2026-07-22
카페 운영 중인데 과세랑 면세 품목 구분 관련 문의 드립니다 ! !
커피는 과세인데 원두를 볶지 않고 그냥 팔면 면세 인가요? ? 품목 구분 관련해서 문의 좀 드릴게요 ㅠ 영수증 발행할 때 세금 계산이 자꾸 꼬여서 힘드네요 ㅜㅜ

답변 닷말풍선 1

  • 카페에서 판매하는 음료나 커피는 과세 품목이지만,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 상태의 원두나 농수축산물은 면세 품목으로 구분됩니다.
    로스팅(볶는 과정)을 거치지 않은 생두는 면세지만, 카페에서 파는 볶은 원두는 가공 식료품에 해당하여 과세 품목으로 전환되거든요.
    그래서 품목별로 과세와 면세가 섞여서 영수증 발행이나 세금 계산이 자주 꼬이게 됩니다.
    POS 시스템이나 세무 프로그램에 품목별 과·면세 설정을 정확히 분리해 두셔야 신고할 때 실수를 줄일 수 있으니 이 점을 꼭 점검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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