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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씨씨티비 (CCTV)로 직원 감시 하는 거 불법 아닌가요? ? 문의 드려요 ! !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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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2
직장 내 씨씨티비 (CCTV)로 직원 감시 하는 거 불법 아닌가요? ? 문의 드려요 ! !
직장 씨씨티비 감시 문의 좀 할게요 .. 사장님이 하루 종일 모니터로 저희 뭐 하는지 쳐다보시는데 .. 방범 목적 외에 감시용으로 쓰는 거 인권침해로 신고 가능한거죠?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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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에 설치된 씨씨티비를 가지고 직원의 근무 태도를 감시하거나 업무 과정을 일일이 지켜보는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는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사내 씨씨티비는 오직 시설 관리, 화재 예방, 범죄 방지 같은 정당한 공익적 목적으로만 설치 및 운영할 수 있으며 근로자 전체의 서면 동의를 받지 않는 한 감시 목적으로 돌려 쓰는 것은 인권 침해에 해당하기 때문이고요.
사장님이 수시로 화면을 보며 실시간으로 지적을 하거나 업무를 압박한다면 이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도 엮일 수 있는 사안인 만큼 감시 정황이 담긴 대화 녹음이나 지시 문자 같은 증거를 확보하여 고용노동부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정식으로 신고하여 대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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