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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통장 압류 됐는데 생활비 출금할 수 있는 대응 방법 있을까요? ? ㅠ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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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5
월급 통장 압류 됐는데 생활비 출금할 수 있는 대응 방법 있을까요? ? ㅠ
월급 통장 압류 대응 하느라 정신없네요 ㅜㅜ 압류 금지 채권 범위 변경 신청하면 최저 생계비 185만 원까지는 찾을 수 있다던데 .. 법원에 서류 어떻게 내는지 알려주세요 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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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통장이 압류되었더라도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을 접수하면 최저생계비 185만 원까지 출금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상 채무자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월 185만 원 이하의 금액은 압류가 금지되는 법적 원리에 기인합니다.
압류 은행의 거래 내역서와 소득 증빙 서류 및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하여 관할 법원 민원실에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원의 압류 해제 결정을 받아 해당 은행에 전달하시면 지정된 계좌에서 생활비를 인출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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