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인데 주소지 가 상이 해도 육아 휴직 수당 신청 가능할까요? 남편이랑 사실혼 이긴 한데 사정상 주민등록상 주소지 가 상이 한 상태거든요 .. ㅠ 이럴 때도 아이 아빠로 인정받아서 육아 휴직 수당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게 맞나요? ? 증빙 서류가 복잡할까 봐요 ㅠ
답변 1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로 다르더라도 아기와 남편의 부자관계가 서류상 법적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육아휴직 수당을 정상적으로 신청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부모의 동거 여부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니라, 수당을 청구하는 남편이 법적으로 아기의 친부로 등록되어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출생신고 당시 아기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아버지가 명확히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면 주소지가 따로 떨어져 있는 상태는 수당 지급에 아무런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 특성상 아직 아기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남편이 공식적인 아버지로 등록되지 않은 상태라면, 먼저 친부임을 법적으로 확인하는 '인지 절차'를 신속하게 밟아 부자 관계를 서류상 증명하셔야만 정식 휴직 및 수당 신청 단계로 진입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