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팔고 양도세 신고할 때 필요경비로 이체 내역만 증빙 해도 되나요? 인테리어 수리비 쓴 거 양도세 계산할 때 넣으려는데 영수증이 없어요 ㅠ 계좌 이체 내역이랑 견적서만 있어도 경비로 인정받아 증빙 가능한 게 맞나요? ? 현금영수증 없으면 안 되나요 ㅠ
답변 1
인테리어 수리비를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계좌이체 내역과 견적서만으로는 부족하며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같은 적격증빙이 원칙입니다.
계좌이체 내역과 견적서만 있으면 세무서 담당자 재량에 따라 인정 여부가 갈릴 수 있어 반려될 위험이 큽니다.
그러니 가급적 공사를 맡겼던 업체에 연락해 현금영수증을 소급 발급받거나 정식 증빙을 챙겨두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절세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