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담배 살 때 임시 신분증 (확인서)으로 검사 통과 되나요? 면허증 잃어버려서 재발급 신청하고 임시 신분증 종이 받았거든요 ! 편의점 알바분이 이거로 신분 검사 인정해 주시는 게 맞나요? ? 사진도 붙어있는데 안 된다고 할까 봐요 ㅠ
답변 1
면허증 재발급 신청 후 소속 관공서에서 임시로 발급해 준 사진 부착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나 '임시운전면허증' 종이는 편의점에서 담배나 술을 살 때 법적으로 완벽하게 통과되는 정식 신분증입니다.
해당 확인서 서식은 비록 종이 재질이지만 지자체장이나 경찰서장의 공식 직인이 찍혀 있고 행정안전부 법령에 따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신분 증명 효력을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알바생이 이를 거부할 정당한 권한이 없으며 전산상으로도 유효한 신분 확인 수단으로 명확하게 처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편의점 알바분이 종이 신분증이라 미성년자 위조로 오해하여 단속될까 봐 안 된다고 하시면 조마조마해하며 물러서지 마시고요. 확인서 하단에 박힌 구청장 직인과 유효기간을 당당하게 보여주시거나, 스마트폰 정부24 앱을 켜서 모바일 신분증 화면을 함께 대조해 보여주시면 아무런 잡음 없이 깔끔하게 통과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