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검색바
기타
조카 한테 현금 2천만원 주려는데 증여 세액 계산 어떻게 하나요?
등록일
|
2026-09-14
조카 한테 현금 2천만원 주려는데 증여 세액 계산 어떻게 하나요?
귀여운 조카 대학 입학금 주려는데 .. 조카는 친족이라 1천만 원까지만 공제되고 나머지는 증여 세액이 발생하는 거 맞죠? 계산 하는 방법 좀 자세히 알려주세요 ㅠ
답변
1
조카에게 현금 2,000만 원을 줄 경우, 친족 공제 한도 1,000만 원을 차감한 나머지 1,000만 원에 대해 97만 원의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기타 친족(조카)에 대한 10년간 누적 비과세 공제 한도는 1,000만 원으로 제한되며, 이를 초과하는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구간에는 최저 세율인 10%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전체 2,000만 원에서 공제액 1,000만 원을 뺀 1,000만 원에 10% 세율을 적용해 100만 원이 산출되며,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자진 신고할 경우 3% 공제(3만 원)가 적용되어 최종 97만 원을 내게 됩니다.
단, 현금을 조카 계좌로 직접 주기보다 조카 명의의 대학 등록금 고지서를 통해 학교 계좌로 직접 입금하는 '학자금 직접 지급' 방식을 활용하시면 소득이 없는 조카의 실제 교육비로 인정받아 증여세를 안 낼 수 있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