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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가려는데 당일 근무 취소 통보 받았어요.. 보상액 받을 수 있나요?

등록일 | 2026-07-16
알바 가려는데 당일 근무 취소 통보 받았어요.. 보상액 받을 수 있나요?
준비 다 하고 나가려는데 당일 근무 취소 라고 문자 왔네요 ;; 너무 어이없는데.. 이런 경우에도 휴업수당 같은 보상액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ㅠ

답변 닷말풍선 1

  • 당일 근무 취소 통보를 받았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와 '계약 형태'에 따라 갈립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출근하기로 약정된 시간에 사용자의 귀책사유(일방적 취소)로 일을 못 하게 된 것이므로, 평균 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법적으로 보상받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결국 기준은 '취소당해서 억울한지'가 아니라 '우리 회사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 법적인 휴업수당 청구권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시해 드린 내용 중에서 추가로 구체적인 법적 절차나 서류 준비가 필요한 사례가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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