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가 주신 손녀 용 용돈도 큰 금액이면 증여세 신고 해야 하나요? 할머니가 손녀 대학 등록금 하라고 용돈을 크게 주셨거든요 ㅋ 이것도 증여세 신고 대상인지.. 조부모가 손주한테 주는 건 공제 한도가 다른지 궁금합니다 ㅠ
답변 1
할머니가 손녀의 대학 등록금 명목으로 주신 큰 금액의 용돈도 세법상 증여세 신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조부모가 손주에게 재산을 줄 때 적용되는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한도(미성년자 2천만 원, 성년 5천만 원)를 넘어가면 세금이 매겨지거든요.
다만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 범위에 명확히 해당한다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목돈이 오고 가서 혹시 세금 폭탄을 맞을까 불안하셨을 텐데, 정확한 금액과 사용 목적을 두고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