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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사원이 정규직으로 전환 됐는데 4대 보험 소급 처리 해야 하나요?

등록일 | 2026-08-21
인턴 사원이 정규직으로 전환 됐는데 4대 보험 소급 처리 해야 하나요?
인턴 기간 3개월 끝나고 정규직 전환 됐습니다! 그동안 3.3%만 뗐는데 이제 4대 보험 가입하면서 인턴 기간까지 소급해서 보험 처리를 해야 하는 건지 그냥 지금부터하면 되는 건지 궁금해요 ㅠ

답변 닷말풍선 1

  • 인턴 기간 동안 실제로 근로자로 일하셨다면 근로기준법 및 4대 보험 관련법상 입사일 기준으로 4대 보험 소급 처리를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제 근로자임에도 인턴 기간 동안 3.3% 사업소득세를 뗀 것은 세법 및 노동법상 부적절한 분류에 해당하며, 소급 가입을 진행할 경우 그동안 내지 않았던 근로자 부담분 보험료가 한꺼번에 공제될 수 있습니다.

    소급 처리를 하지 않고 정규직 전환 시점부터 가입할 경우 사업장 지도점검 등에서 적발 시 사업주에게 과태료 및 지연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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