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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도 아닌 제3자 한테 증여 받을 때 비과세 되는 증여 한도 가 있나요?

등록일 | 2026-07-22
친척도 아닌 제3자 한테 증여 받을 때 비과세 되는 증여 한도 가 있나요?
아는 지인 제3자에게 큰돈을 증여 받게 됐습니다.. 가족이 아닌데도 몇천만 원까지는 증여 세금이 안 나오는 한도 가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ㅜ

답변 닷말풍선 1

  • 가족이나 친척이 아닌 제3자에게 재산을 증여받을 때는 가족 간의 증여세 공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법적으로 별도의 비과세 한도가 없고, 증여받는 즉시 전액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타인 간 증여는 친족 공제 대상이 아니거든요.
    받으신 금액에 따라 정해진 세율에 맞춰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하니 세무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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