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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 매입해서 소득 공제 받았는데 나중에 인출 할 때 과세 되나요?

등록일 | 2026-07-28
우리사주 매입해서 소득 공제 받았는데 나중에 인출 할 때 과세 되나요?
회사에서 우리사주 매입 하고 연말정산 때 소득 공제 쏠쏠하게 받았거든요.. ㅠ 근데 이거 나중에 퇴사하며 인출 할 때 비과세 아니고 세금 떼고 주는 거 맞나요? ?

답변 닷말풍선 1

  • 소득공제를 받은 우리사주는 퇴사 후 인출할 때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어 세금을 떼고 지급됩니다.
    매입 당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은 만큼 인출 시점에 세금을 내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주식을 일정 기간 이상 보유하셨다면 보유 기간에 따라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년 이상 보유하면 50%, 4년 이상은 75%까지 비과세가 적용되거든요. 퇴사 신청 전에 한국증권금융 홈페이지에서 본인 주식의 예탁일과 보유 기간을 미리 조회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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