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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에 외국인 부모님을 피부양자로 등록 하려는데 조건 이요!

등록일 | 2026-07-07
건강보험에 외국인 부모님을 피부양자로 등록 하려는데 조건 이요!
외국인 부모님이 한국 오셨는데 제 밑으로 피부양자 등록 가능할까요? ? ㅠ 거주 기간 6개월 넘어야 한다는 조건이 맞나요? ? 서류 뭐 챙겨야 하는지 ㅜ

답변 닷말풍선 1

  • 외국인 부모님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려면 한국에 입국한 지 최소 6개월이 지나야 하며, 본국 정부가 발급한 가족관계 증명 서류에 아포스티유나 영사 확인을 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이 필요할 때만 잠시 들어와 건보 혜택을 누리는 무단 탑승 사례를 막기 위해 건강보험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입국 후 국내에 6개월간 실제로 체류해야만 피부양자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조건이 강화되었습니다.

    부모님이 한국에 들어오신 지 6개월이 지나 조건을 충족하면, 현지 서류를 한국어로 번역·공증한 서류와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서를 챙겨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정식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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