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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 신고 사업장인데 직원으로 등록 가능한 친인척 범위 확인 좀요

등록일 | 2026-06-23
성실 신고 사업장인데 직원으로 등록 가능한 친인척 범위 확인 좀요
성실 신고 대상 사업장 이라 조심스러워요.. ㅠ 가족이나 친인척을 직원으로 올릴 때 실제 근무 안하면 걸리는 거 맞죠? ? 허용되는 범위 확인이 필요해요 ㅜ

답변 닷말풍선 1

  • 성실신고 대상 사업장이라 할지라도 배우자, 자녀, 부모님은 물론 사촌 이내의 친인척을 직원의 범위에 등록하는 행위 자체는 법적으로 아무런 제한이 없으나 실제 근무를 하지 않는데 가짜로 인건비 서식을 올려 장부를 조작하면 세무조사를 통해 가공경비 유포 죄목으로 막대한 세금 추징 페널티를 맞게 됩니다.
    국세청 전산망은 성실신고 사장님들의 친인척 급여 대장을 최우선 타겟으로 삼아 4대 보험 가입 이력과 실제 급여 통장 입금 실적을 정밀 모니터링하기 때문이고요.
    가족을 직원으로 올려 정당하게 경비 처리를 인정받으려면 관계의 명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해당 친인척이 매장에 출근해 작성한 업무 일지, 수행한 직무 서식, 출퇴근 기록 대장 등 실제 근로를 제공했다는 명확한 실물 입증 자료가 100%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제 일한 팩트가 전산 소명된다면 친인척 관계에 상관없이 정당한 사업 비용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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