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년 전 근로 장려금 자녀 장려금 소급 적용해서 받을 수 있나요? 근로 장려금이랑 자녀 장려금을 몰라서 신청 못 했었는데 ;; 5년 전 것까지 소급 적용해서 청구하면 받을 수 있다는 말이 사실인가요? ? 방법 좀 알려주세요 ㅜ
답변 1
과거에 제도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했던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국세기본법상 최근 5년 이내의 분량까지는 소급 적용하여 정당하게 청구해서 받아내실 수 있는 게 확실한 사실입니다.
이유는 국가 세법 조항상 납세자가 정당하게 받아야 할 환급금이나 공제 혜택을 누락했을 때, 5년의 청구 시효 내에 국가를 상대로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경정청구' 제도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소급 청구를 진행하시려면 지금 당장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로그인하신 뒤, '장려금·자녀장려금' 메뉴 내의 '기한 후 신청' 또는 '미신청분 환급(경정청구)' 전산 창구로 진입하셔야 합니다. 해당 연도의 소득금액증명원 서식과 전 주소지 자산 증빙 대장을 시스템에 조회 매칭하여 누락된 장려금 양식을 접수하시면 세무서의 심사를 거쳐 통장으로 대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으니 신청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