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정으로 자진 퇴사 후 실업 급여 수령 여부 가능한 경우 있나요? ㅠ 괴롭힘 때문에 못 견디고 자진 퇴사 후 실업 급여 수령 여부 확인 중입니다 .. 자진 퇴사 후 실업 급여 수령 여부는 원칙적으로 안 된다지만 질병이나 괴롭힘 증명하면 된다는데 진짜인가요? ㅠㅠ..
답변 1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이나 질병 등 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를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 내면 실업급여를 얼마든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스스로 사표를 내면 무조건 실업급여를 못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고용보험법령상 비자발적 퇴사에 준하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면 수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고용노동청에 먼저 신고하여 괴롭힘이 사실로 확인된 '확인서' 등의 서류를 확보하셔야 하고, 질병 퇴사는 의사 소견서와 더불어 회사 측에 병가나 직무 전환을 먼저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는 사측의 확인서가 세트로 들어가야 해요. 다만 이러한 예외 인정은 고용센터 심사가 꽤나 꼼꼼하게 진행되므로, 퇴사 처리가 되기 전에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명확한 증빙들을 차분히 수집해 두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