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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배터리 2년 만에 수명 70%로 떨어졌어요 ㄷㄷ 보증 기간인데도 무상 교체 거부당했는데 전기차 배터리 수명 논란 법적 대응 가능한가요?

등록일 | 2026-02-06
전기차 배터리 2년 만에 수명 70%로 떨어졌어요 ㄷㄷ 보증 기간인데도 무상 교체 거부당했는데 전기차 배터리 수명 논란 법적 대응 가능한가요?
2년 전에 전기차 샀는데요(5000만원), 최근 배터리 진단 받으니까 수명이 70%까지 떨어졌대요. 원래 8년/16만km 보증이라고 했는데 서비스센터 가니까 "급속충전 많이 해서 그렇다"면서 유상 교체하래요(800만원) ㄷㄷ 저는 설명서대로 사용했는데 이렇게 빨리 떨어지는 게 정상인가요? 보증 기간 내인데 교체 거부하는 게 계약 위반 아닌가요?

답변 닷말풍선 1

  • 2년 만에 70%면 비정상 맞습니다.

    8년 보증 기간 내면 무상 교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급속충전은 제조사도 권장하는 거라 거부 사유 안 되고요.

    소비자원에 분쟁조정 신청하세요. 배터리 성능 저하 원인 검사 요구하시고요.

    제조사 본사에 정식 민원 제기하시고 답변 안 나오면 소송 준비하세요.

    보증 기간 내 정상 사용했으면 무상 교체 받을 권리 있습니다. 소비자 전문 변호사 상담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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