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가 포차에서 서빙 알바 하는 거 불법인가요? ? 질문 드려요 ! ! 미성년자 포차 알바 질문 좀 할게요 ㅜ 술집은 청소년 유해업소라 알바 자체가 안 된다고 들었는데 .. 부모님 동의서 있어도 절대 안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 !
답변 1
청소년(미성년자)이 포차나 술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부모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엄격히 금지된 불법입니다.
술을 판매하는 식당이나 포차는 청소년 출입 및 고용 금지 업소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어기고 미성년자를 고용한 업주는 적발 시 영업 정지나 벌금 같은 행정 처분과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부모님 동의서를 썼다고 해도 법적인 효력이 없으며, 오히려 업주만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이니 해당 알바는 즉시 중단하셔야 합니다.
결국 기준은 '부모님 동의를 받았는지'가 아니라 '술을 판매하는 업소는 청소년 고용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유해업소라는 사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