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부모님 사망 후에 부동산 등기 명의 변경 처리 방법이 궁금합니다

등록일 | 2026-07-02
부모님 사망 후에 부동산 등기 명의 변경 처리 방법이 궁금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아파트를 상속받아야 합니다 ㅠ 부동산 등기 명의를 자식들 공동명의로 하거나 한명으로 몰아주는 처리 방법이 복잡한가요? ? 법무사 써야 하나요 ㅠ

답변 닷말풍선 1

  •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부동산 상속등기는 직접 신청할 수도 있고요 절차가 어렵다면 법무사에게 위임해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인들이 협의하면 공동명의로 등기할 수도 있고,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한 사람의 단독 명의로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정부의 원스톱 상속행정 서비스 등을 활용해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고 직접 상속등기를 진행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인이 여러 명이거나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을 수 있어 법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편리할 수 있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