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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인데 회사에서 재계약 연장 여부 통보 해주는 시기 가 언제인가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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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6
계약직인데 회사에서 재계약 연장 여부 통보 해주는 시기 가 언제인가요?
계약 만료가 한달 남았는데 아무 말이 없네요 ㅠ 법적으로 재계약 연장 하겠다는 통보를 최소 언제까지는 해줘야 하는 시기 규정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ㅠ 피가 마르네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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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기간제 근로자의 재계약 여부 통보 시기에 대한 직접적인 법적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계약 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는 해고가 아니므로 30일 전 해고예고 의무도 적용되지 않으며 사규에 별도 약정이 없다면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운 까닭입니다.
다만 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는 사업장이거나 취업규칙에 통보 기한이 기재되어 있다면 해당 기준을 따라야 하는 원리입니다.
마음 졸이시며 기다리기보다 계약 만료 2~3주 전 인사 담당자에게 재계약 진행 여부를 직접 문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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