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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에 밭 구입 후에 농사 안 짓고 휴경하면 법적으로 문제 될까요?

등록일 | 2026-07-21
시골에 밭 구입 후에 농사 안 짓고 휴경하면 법적으로 문제 될까요?
나중에 집 지으려고 밭을 미리 구입 했는데 당분간 휴경 상태로 두려고요 ㅠ 농지법 위반으로 강제 처분 명령 같은 법적 문제 가 생길 수도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ㅠ

답변 닷말풍선 1

  • 구입한 밭에서 농사를 짓지 않고 장기간 휴경 상태로 방치하면 농지법 위반에 해당해 지자체로부터 '농지처분의무 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는 원칙적으로 자기 농경 목적으로 직접 경작해야 하는 자경 의무가 따르기 때문이죠.

    만약 처분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작을 시작하지 않거나 매각하지 않으면 강제 처분 명령이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집을 지을 계획이더라도 건축 허가 전까지는 주말농장 형태로 작물을 심거나, 영농 여건을 유지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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