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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차량 운반구 매각 하고 부가세 신고할 때 과표 명세 작성법요

등록일 | 2026-07-15
법인 차량 운반구 매각 하고 부가세 신고할 때 과표 명세 작성법요
사용하던 차량 운반구를 매각 했거든요 ;; 부가세 신고 서상 과표 명세에 어떻게 기재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ㅠ

답변 닷말풍선 1

  • 법인 차량을 매각하셨다면, 부가세 신고서 상의 '과세 매출 - 기타(세금계산서 발급분)' 란에 해당 매각 금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고정자산인 차량을 매각하는 것은 부가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정식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대상이기 때문이고요. 신고서상의 매출 항목 중 세금계산서 발급분 항목에 총 매각 금액(공급가액)과 부가세를 정확히 나누어 기재하시면 신고가 정상적으로 마무리됩니다.

    결국 기준은 '이게 매출인가?' 고민하실 필요 없이, '고정자산 매각도 정식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므로 과세 매출-기타 항목에 금액을 넣어 신고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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