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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으려면 입사일 기준 1년 되는 날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등록일 | 2026-07-01
퇴직금 받으려면 입사일 기준 1년 되는 날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작년 5월 1일 입사면 올해 4월 30일까지인가요 5월 1일까지인가요? ;; 1년 되는 날 계산이 헷갈리네요 ㅠ

답변 닷말풍선 1

  • 작년 5월 1일에 입사하셨다면 정확히 올해 4월 30일까지 만 1년을 꼬박 근무하고 퇴사(5월 1일이 퇴직일)하셔야 퇴직금 수령 자격이 정당하게 주어집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지급 대상이 되는데, 기간 계산은 민법 원칙에 따라 입사일로부터 일 년이 되는 날의 전날(4월 30일)에 만료되는 구조입니다. 즉, 4월 30일 밤 12시까지 근로 관계가 완벽하게 유지되어야 재직 기간 365일이 충족됩니다.
    서류상 퇴직일은 마지막으로 일한 날의 다음 날인 5월 1일로 지정되어야 고용보험 등 상실 신고 시 재직 기간이 완벽하게 1년으로 전산에 반영되시고요. 만약 4월 30일 당일에 성급하게 퇴직 처리를 해버리면 재직 일수가 하루 모자란 364일이 되어 법정 퇴직금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으니 날짜를 하루 더 넉넉하게 잡고 퇴사 절차를 밟으시는 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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