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작업 환경 측정 결과표 보고 싶은데 정보 공개 청구하면 되나요? 공기가 너무 안 좋아서 작업 환경 측정 결과표 확인하고 싶어요 ;; 회사에서 안 보여주면 외부 기관에 정보 공개 청구 가능한가요? ㅠ
답변 1
작업 환경 측정 결과표는 법적으로 근로자에게 공개해야 하는 서류이며, 회사가 거부할 경우 외부 기관에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에 따라 사업주는 작업 환경 측정 결과를 해당 사업장 근로자에게 안내하고 알릴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회사가 결과표를 계속 보여주지 않는다면, 정보공개포털(open.go.kr)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관할 고용노동청이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을 피청구기관으로 지정해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하세요. 지정 사업장은 측정 결과를 노동부 및 공단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해당 기관을 통해 서류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동시에 사업주의 측정 결과 미공개 사실을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시정 명령이나 과태료 처분을 요청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