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검색바
기타
구매 확인서 발급 후에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알려주실 분 ㅠ
등록일
|
2026-07-21
구매 확인서 발급 후에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알려주실 분 ㅠ
이번에 수출 건 때문에 구매 확인서 발급 후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찾고 있는데 ;; 사후 발급이면 수정 세금계산서로 끊어야 하는거죠? 절차가 복잡해서 헷갈리네요 ㅠ
답변
1
구매확인서가 나중에 사후 발급되었다면 기존에 일반세율로 끊었던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영세율로 바꾸기 위해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셔야 합니다.
이미 일반 과세로 처리된 건을 나중에 나온 구매확인서 덕분에 영세율로 전환하는 거라 절차가 조금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메뉴에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사유 중 '구매확인서 등에 의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 교부'를 선택하신 뒤, 마이너스 건과 영세율 건을 각각 정확히 발행해서 신고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