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 이사 직계 가족이 현장에서 일용직 근무 하는 걸로 올려도 되나요? 대표 이사 아들이 방학 때 현장에서 일용직 근무를 실제 했거든요 ㅋ 근데 직계 가족 이라 세무서에서 가공 인건비로 오해하고 조사 나올까봐 걱정되네요 ;;
답변 1
법인 대표이사의 직계가족이라도 현장에서 실제로 일용직 근로를 제공했다면 인건비로 장부에 올릴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는 세무서에서 실제 근무 여부를 엄격하게 의심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출퇴근 기록, 작업 일지, 실제 통장 급여 지급 내역 등 실제로 일했다는 명확한 증빙 자료를 반드시 남겨두셔야 안전합니다.
방학이라 아들이 도와준 마음에 세무 조사 걱정이 앞서셨을 텐데, 증빙만 확실히 챙겨두시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