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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사업장 60세 이상 고용 보험 가입 의무인가요? ;;

등록일 | 2026-08-26
1인 사업장 60세 이상 고용 보험 가입 의무인가요? ;;
사장님이 60세 넘으셨는데 1인 사업장 60세 이상 고용 보험 보니까 실업급여는 못 받아도 고용안정사업은 내야 한다더라고요 ;; 맞나요? ㅜ

답변 닷말풍선 1

  • 만 60세 이후에 새로 고용되거나 자영업자로 가입한 경우 실업급여는 제외되지만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는 납부하셔야 합니다.

    고용보험법상 만 65세 이후 신규 가입자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는 실업급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사업주 지원을 위한 고용안정 사업료는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임의가입 사항이므로 본인이 얻을 수 있는 혜택과 매달 지출되는 보험료를 비교하여 가입 유지를 판단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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